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많이 늘고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대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2월 4~10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 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인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