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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 초읽기...‘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

사상초유의 ‘법관탄핵’…이낙연 “탄핵소추 개별발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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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1.29 10:50:40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이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하며,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으로 오해 받을까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무턱대고 반발하고 나설 경우 ‘사법농단 옹호’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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