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확대를 위해 ‘2021년 계약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계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중소‧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 우선하는 계약 추진,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반영, 전국입찰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시공비율 49% 이상,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업체를 최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 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계약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제도 운영계획 이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 공공계약 참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