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외에, 법률 검토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제도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신고 훈련을 통해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규제도 홍보와 신고율 향상을 유도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동발전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사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통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 노동조합을 통한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7일 경남지역 인권교육연구의 중심대학인 국립 경상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사회발전연구소와 인권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월 28일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남동발전은 단체협약에 인권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사 간 공동해결 의무를 명시하고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평가대상군인 공직유관단체 Ⅱ유형(37개 기관)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 2018년부터 3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8년부터 국제기준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도입해 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다양한 익명신고 제도의 도입과 참여는 회사의 신뢰를 높이면서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