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범여권 16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해 이날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으며, 특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지키는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길”이라면서 “정치 보복, 판사 길들이기라는 비난은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탄핵안 추진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찬성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서 찬성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 중 장관 겸직 중이거나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이재명계, 정세균계 의원들이 다수’라는 분석과 함께 SNS에 명단이 나돌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폭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해 4월 임 판사를 탄핵시키려는 의도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 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며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