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총 투표 288표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정확하게 찬반 명단을 알기는 어렵지만, 174석의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송갑석 윤영덕 조오섭)와 신임 국무위원(박범계·한정애)을 제외한 169명이 표결에 참석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찬성표는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기본소득당(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탄핵 발의의 정무적 타이밍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탄핵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대 102표 역시 반대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 전체 102명 중 개인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명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 중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측 1명이 명패 제출 오류 탓에 무효처리된 것을 고려하면 전원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이렇듯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안은 진보-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를 가져왔다.
향후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을 진행해 임 판사가 정말 헌법을 위반했는지 또 파면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인지 등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고법은 임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판사의 부장판사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 한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며 ”따라서 그동안 직무했던 부산고법으로 출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