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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권 보호 ‘도움’

최근 5년간 총 15만1284명에게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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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2.15 16:38:00

울산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분석한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만1284명에게 1018만7981필지(면적 8443㎦)의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4만430명에게 228만5068필지(면적 1531㎦)를, 2019년에는 2만9578명에게 267만3084필지(면적 2250㎦)의 자료를 가각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열람공간 메뉴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상 땅 찾기 홍보와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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