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17 09:39:53
부산시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늘(17일)부터 오는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임명, 운영에 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시는 표준 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