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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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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1.02.17 09:45:57

울산시설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계속해서 방역지침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가벼운 산책 및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설 연휴, 방역지침을 무시한 5인 이상의 조기 축구 및 농구 모임 등이 발생했다. 공단이 해산을 위해 방송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고시를 알리며 지속적으로 계도했으나 행정처분 집행관이 오기 전까지 해산하지 않아 분쟁 및 주변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순환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의 자발적인 정부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한 울산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발생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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