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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내달 12일까지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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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2.18 19:09:27

함양군청사 전경. (사진=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혁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주택구입, 기초수급자 선정 등 중단 지원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혁신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청년 월세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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