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1.02.19 09:36:20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 당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건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갑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 공청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했고 그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가 포함됐다”면서 “따라서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것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열리며,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와 같은 진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소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토론회나 심포지엄처럼 외부인이 들어오는 공청회는 아니며 국회TV나 유튜브 등 생중계 일정은 없으며 특히 당일 일반인 참석은 할 수 없지만 공청회 회의록은 나중에 공개될 것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여론 수렴을 위한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36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의회는 시민들과 전국 지방의회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충청권 시민단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까지도 공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개최가 확정돼 다행”이라며 “더는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2006년 7월 최초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수립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단계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방안, 장래 개발수요에 대비한 유보지(110만㎡) 활용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며,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계획 수립, 기반 시설 설치, 연구기관·국제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