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도는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추진을 위해 다음 달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16개 시·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올해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감면액이 136억원(도 20, 시·군 116)정도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자와 착한임대인이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보다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경북형 체납 징수지원단을 도와 시ㆍ군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부편의와 배려하는 현장 세정행정을 펼치고 고액·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