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19일 경남도와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의 불법개설‧운영 등 보험범죄 수사공조체계 유지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운영 △보험범죄 단속과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 기관의 수사공조 등 유기적 업무협력으로 보험범죄를 예방·근절하여 도민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변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적발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