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는 지난 18일 이호영 총장과 창원지방법원 이창형 법원장이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대학과 법원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회의를 가졌다.
양 기관은 교류협약과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으며 ▲법률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 개방을 통한 직원·학생 현장경험 제공 ▲대학생 직장체험, 사법모니터, 법원견학, 자원봉사 및 지역 대학의 사법참여 확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조정사건 일부의 창원대 배정 및 조정위원의 처리 등에 협력해왔다.
또한 창원대는 법학과를 비롯한 교원들의 창원지방법원 자문요청 적극 협조, 상호 특강 개최, 창원지방법원의 창원대 법학과 형사모의재판 지원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법원장은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법 참여 문호의 확대,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장은 “법원의 요청과 연계해 법학과 및 전공 교수님들이 자문 역할에 적극 임하고, 상호교류에 기반한 양 기관 직원과 학생들의 현장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지역민의 신뢰를 받는 법률 전문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