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1.02.24 10:17:36
최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와 의사협회간에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가 찬성한 반면, ‘반대’ 답변은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 5.5%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24일 발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답변이 높았으며,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vs. 17.8%)과 인천/경기(72.5% vs. 22.9%) 등에서 70%대였으며,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 대구/경북(57.1% vs. 37.5%) 등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70.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50대(‘찬성’ 73.2% vs. ‘반대’ 25.3%)와 30대(71.4% vs. 25.3%), 20대(57.9% vs. 35.4%), 60대(55.6% vs.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vs. ‘반대’ 20.1%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찬성’ 87.9% vs. ‘반대’ 8.3%), 중도성향(69.8% vs. 25.6%)에서는 반대 대비 찬성이 우세한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vs. ‘반대’ 44.6%로 찬반이 팽팽했다.
또한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1.6%가 반대했으며, 무당층은 ‘찬성’ 68.3% vs. ‘반대’ 26.0%로 찬성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6.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