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2.25 17:26: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올해 1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분의 유류세 구매분으로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산해수청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해수청은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소재 내항화물선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청서류와 석유제품수급 보고시스템 대조, 연료유 샘플 분석 등을 거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단가는 ℓ당 345.54원이 적용되며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 가운데 경유(MGO)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항화물선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