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자동차 운행거리 감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이하)로써 휘발유ㆍ경유ㆍLPG차량이다. 단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ㆍ수소 등)는 제외한다.
모집대수는 전국 7000대이며, 경북도는 23개 시군 653대까지 선착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최대 10만원)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 가입해 자동차 번호판 사진(정면․측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을 업로드해주면 된다.
참여시 주의사항으로는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가구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하다.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 및 지급된 인센티브가 회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조광래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경북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