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들의 시설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백신 등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 미흡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백신 4종의 도입 시기에 맞춰 백신 등 취급 의약품 도매상의 품질·보관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향후 백신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에 따라 지정된 12곳의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 약사법에 따른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및 시설·자산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했다.
다만 이들 업체가 생물학적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 미설치, 보관온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향후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이 민간업체를 통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실시했다”며 “유통과정에서 냉동‧냉장 보관시스템상의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의약품 취급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