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차단과 백신 접종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2시 이후 운영 제한 등 당초 방역수칙들도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조치를 하게 되고, 사업주나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 시행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