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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받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3월부터 시행... 4월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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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3.09 11:07:15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ㆍ수산자원 보호ㆍ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2톤 이하 소규모어선은 1척당 연 1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며,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어업인 중 8월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9~10월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이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의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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