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 남구의회, ‘빈집정비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1.03.09 15:20:12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도심지 등에 방치된 폐·공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공용 공간·시설 활용’

광주 남구의회는 9일 ‘도심지 등에 방치된 폐·공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공용 공간·시설 활용’ 방안을 담은 ‘남구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임석 의원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 정주환경 개선이 개정조례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빈집의 정의 명확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실태조사 및 대상빈집의 확보 신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및 지원 내용과 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철거·정비는 물론 주민의 편의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 속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폐가 사업은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해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