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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속도 5030 신호등 연동화’ 전면 시행

도심구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원활한 교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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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3.11 17:27:50

상주시청 전경. (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안전속도 5030’제도의 시행으로 차량 주행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신호등 연동화를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속도를 특별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과 읍면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60∼50㎞에서 50∼30㎞으로 낮췄다.

시는 차량 주행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요 도심의 교통 혼잡과 주요교차로 및 연동가로축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하는 등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신호등 연동화 용역을 이미 마쳤다.

다음 달 5일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개선·재조정 작업을 거쳐 12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불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번 신호등 연동화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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