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노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통해 많이 방출되는 경유 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비디오 단속 1만3856대, 측정기기 노상 단속 251대)을 실시해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개선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