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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35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22개 안건 처리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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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3.15 19:37:26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현재 의원이 '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김한호 의원이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 전용콜택시 도입 제안' ▲주정영 의원이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확립을 위한 제언' ▲이정화 의원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김종근 의원이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정준호 의원이 '김해시 충혼탑 이전 및 보훈단체 통합회관 신축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또한 최동석 의원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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