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지난해 발행한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 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조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ㆍ연간 500만원에서 월 100만원ㆍ연간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 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ㆍ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