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출범을 앞두고 광주시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과 인사권, 예산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춰 볼 때 위원회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추천권을 가진 각 기관에서는 이점을 깊이 고려해 전문성, 경험, 학식을 갖춘 분인지, 그리고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상당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제도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인사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전담인력과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전담경찰 그리고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한 인원은 무려 1,9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감안할 때 차후에는 최소한 자치경찰위원회 책임자인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 등의 공개검증 절차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의 각각 추천과, 시장 지명 1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7명의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그중에서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과 상임위원(정무직 3급 상당)은 자치단체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