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1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25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시장, 부시장(2명),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4명) 등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2명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20.12.31.기준 변동액) 7억3535만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신고액 7억2088만원의 재산 평균 대비 144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53.1%인 43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6.9%인 3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저축 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도,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29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