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가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판매 중단을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요구했다.
29일 학벌없는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디자인 용품업체 B사가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과 서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10분만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등 일부 상품의 문구는 심각한 차별·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면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에 대한 경쟁의식’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상품에 대해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B사의 차별·인권침해적인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당시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 보도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B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 및 판매 중단한 점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B사는 언론과 인권위에 눈속임을 하며 문제의 동일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B사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만하고 소비자 등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외면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어 재차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하는 상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