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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장,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계도

불법소각 계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형산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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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3.29 16:38:00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주민에게 소각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지난 26일 의성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

이날 조 청장은 직접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해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면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알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이 많이 되는 시기이다.

산불위험지수는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등)과 지형(고도, 방위)·임상(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불위험도를 예측한 지수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올 2월 안동ㆍ예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400ha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으며, 지금 시기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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