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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4월 중 의무보유주식 ‘35개사 1억 9232만주’ 해제

유가증권시장서 3개사 총 1888만주 해제… 코스닥시장은 32개사 1억 7344만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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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3.31 14:09:32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 보유하도록 한 주식 가운데 35개사 총 1억 9232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3개사 1888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는 32개사 1억 7344만주가 해제된다.

내달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은 전월에 비해 4.5%(899만주)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0%(2875만주)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1237만주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총 7033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를 가장 많이 해제하는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네오이뮨텍KDR(4550만주) ▲포스링크(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2008만주)이다.

한편 의무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이전까지 ‘의무보호예수’라 부르던 명칭을 의무보호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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