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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나서

목적외 다른 용도 사용시 감면세액 추징…취득세 신고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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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3.31 16:39:13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4월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구·군과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종교단체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특히 감면액 규모가 큰 산업단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이어 2차로 현장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478건 4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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