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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달 말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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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4.01 10:46:47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2020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결산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별 안분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카카오페이,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방문 ▲편의점 현금 입출금기 ▲16개 구·군 무인 수납기 ▲ARS 1544-1414 전화 통화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기업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담당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사업장이 부산에만 있는 법인은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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