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애초 1주에서 2주간(4월11일)으로 연장한다.
중대본에서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사업장에 대한 안내ㆍ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 판단하에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도는 추가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3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방역수칙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