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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체납차량 징수…전국최초

체납 빅데이터 활용 체납차량 분포 지도 제작...단속루트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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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4.08 10:51:11

포항시 북구 체납현황 총괄지도.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ㆍ서남ㆍ북부권)로 나눠 22개 시ㆍ군과 협업으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 협업으로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이용해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행안부 빅데이터시스템)에서 위도·경도로 좌표 전환 후, QGIS에서 업로드해 지도상에 수많은 점들로 시각화해 체납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시ㆍ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정보와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의 차량 주소 등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됐다.

‘QGIS와 혜안’시스템으로 체납분포 지도를 제작해 상습 체납자의 생활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져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체납빅데이터를 이용해 관외합동징수, 고액․고질체납자, 외국인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활용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정밀하게 체계화해 체납징수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ㆍ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 체납액은 1652억 원(올해 2월말 기준)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 원으로 체납액의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총 11만 6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7415대로 체납액은 302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 분포 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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