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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해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온ㆍ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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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4.12 11:22:14

경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는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회복 道 자체 사업으로 올해 7만 개 이상의 사업체, 200억 원의 카드 수수료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6만5000여 개 사업체, 170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에 5인 미만 업종으로서 지난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온라인으로 ‘경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ㆍ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 때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받게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이나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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