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순 의원은 15일 열린 임시회에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제정 목적으로 남구 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함에 있어 발의 및 심사 조례의 상위 법령과의 관계, 조문화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다. 또 의회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문도 필요해서다.
조례안에는 남구 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이다.
또 법률고문은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