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자진 납부(6명) 3400만 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해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 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