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들 군은 이달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총 확진자수가 14명에 불과하고 6개 군은 지난 1주간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중대본과 협의한 결과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 4㎡에서 6㎡로) △영화관, 공연장, 도소매업(300㎡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12개 군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주관 식사ㆍ모임ㆍ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는 시범 시행에 맞춰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과 상급종합병원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등 특별방역을 시행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데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마스크 쓰기, 아프면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불필요한 타 지역 방문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