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제안심사위 운영 조항 및 시민제안실무심사위 구성 조항 등을 개정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4.26 12:35:19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제안에 대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개정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조항 및 시민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제안심사위원회 대행 주체를 공무원 위주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 전문가 등 폭넓은 참여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한 점과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제안실시 부서 공무원으로 슬림화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실 의원은 “시민제안제도는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하는 필수요소”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Needs와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원병일, 이정애, 김현택, 김지훈,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