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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236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44개 안건 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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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1.04.26 17:19:20

김해시의회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황현재, 하성자, 이정화, 엄 정, 허윤옥, 김형수, 김진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또한 시의회는 임시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지,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236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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