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시행에 따라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구·군과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6개반 17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스터디카페 9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며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명령을 내려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또 시는 행정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누리집에 게시해 운영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도 제작해 배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방역이 허술할 수 있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방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터디카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관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