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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상임위, 세종으로 이사 간다...국민의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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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4.28 10:07:24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내달 열리는 임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홍성국,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법안 심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동소이한 내용인 가운데 박 의원과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세종으로 옮길 상임위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교육위·문체위 등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이전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가 통째로 세종으로 옮겨지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절충안으로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상임위 몇개를 세종으로 옮기는 차원의 이전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당 입장은 없지만 지방 분권,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민해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법무법인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상임위 일부 이전과 관련한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한데 이어 지난 2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직무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직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임위 일부라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국회의 본질적·중추적 역할은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 있으므로 상임위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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