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5.03 15:53:40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과도한 채무 상환 요구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연체, 추심 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먼저 주금공은 공정한 추심 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 채권 채무자에 ▲추심연락 총량 제한 ▲연락 제한 요청권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은 ‘추심 연락’을 하루 2회, 주 7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 동의, 요청 등 채무자의 필요에 따른 연락일 때는 추심 연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락 제한 요청권은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운데 4시간 30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과도한 추심 압박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추심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금공은 최근 포용적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부실 채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인 ‘5.0%’로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