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2022년 3월 7일) 만료를 앞두고 5월 6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모 계획’을 공고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향후 5년간 관련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이다. 울산시청 민원봉사실(2별관 1층)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중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발급대행자로 지정한다.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 7일부터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