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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공모

발급수수료, 이용자 편의성 등 심사 최종 2개 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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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5.06 16:41:02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2022년 3월 7일) 만료를 앞두고 5월 6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모 계획’을 공고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향후 5년간 관련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이다. 울산시청 민원봉사실(2별관 1층)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중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발급대행자로 지정한다.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 7일부터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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