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4일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강화 조치에 나섰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 검출됐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6일 도는 전 양돈농가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강원도 전역에 대해 돼지 및 분뇨의 반ㆍ출입을 금지했다.
양돈농장에는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 농장 내 4단계 소독관리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북부권역 10개(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 시ㆍ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 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내 이동시 농가당 10두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ㆍ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진다.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시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 농장앞에까지 와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농장 주변에 위험요인이나 취약한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단방역에도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