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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이 ‘해직교사 특채 의혹’ 된 이유는?

쉬쉬하다 막판에 공개…조희연 교육감 “부적절한 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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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1.05.11 10:32:5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 사건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예상됐던 사법부(판.검사) 비리 의혹이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10일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수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1호 사건으로 정치인을 비롯해 검사 혹은 판사 사건을 선택했을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안전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인은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 비위를 1호로 정하게 되면 공·검 갈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1호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실 확인을 해준 것도 결국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를 의식한듯 "공수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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