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1.05.12 16:30:49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해,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0시~6시는 2배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마트에서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의 청주-상주 구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는 302명(51.9%)이며,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이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2배에 달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은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낮은 수익구조로 운전자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쉽게 노출돼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일반화물차는 일평균 378㎞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경본부 관계자는 “운전 중 휴식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화물차 운전자 각자가 '2시간 연속운전 시에는 15분 이상 휴식'을 꼭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