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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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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1.05.13 10:14:01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측은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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