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5.24 15:02:20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원씩 최대 5일까지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3월 18일 공포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고 지난 5월 6일 추경예산이 확보돼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첫 지원 가족은 △3월 21일 동구 전하동 주택화재 피해주민 김모씨(70대, 여), △3월 31일 남구 달동 ○○빌라 피해주민 김모씨(20대, 남)와 같은 건물 하모씨(30대, 여) 가족 2명, 정모씨(30) 가족 4명, 이모씨(40대, 여) 등이다.
또 △4월 9일 중구 복산동 ○○맨션화재 피해주민 조모씨(50) 가족 3명 △4월 20일 동구 화정동 ○○아파트 피해주민 안모씨(40) 가족 2명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