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울산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첫 지급

울산시 피해주민 지원 조례 따라 주택화재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4000원 지원

  •  

cnbnews 한호수기자 |  2021.05.24 15:02:20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만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원씩 최대 5일까지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3월 18일 공포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고 지난 5월 6일 추경예산이 확보돼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첫 지원 가족은 △3월 21일 동구 전하동 주택화재 피해주민 김모씨(70대, 여), △3월 31일 남구 달동 ○○빌라 피해주민 김모씨(20대, 남)와 같은 건물 하모씨(30대, 여) 가족 2명, 정모씨(30) 가족 4명, 이모씨(40대, 여) 등이다.

또 △4월 9일 중구 복산동 ○○맨션화재 피해주민 조모씨(50) 가족 3명 △4월 20일 동구 화정동 ○○아파트 피해주민 안모씨(40) 가족 2명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