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무인운영 등으로 방역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24~28일까지 실시되며 4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스터디카페 108개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관내 스터디카페에 맞는 방역지침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스터디카페 방역지침 및 참고자료를 별도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방역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대부분의 대학들이 6월 중에 기말고사를 실시함에 따라 스터디카페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며 “방역이 허술할 수 있는 무인 스터디카페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